고동진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2-2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에만 적용된 이후 사실상 사문화되어, 현재까지 단일 최저임금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가운데,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누적 인상률은 90%에 달하는 등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였음. 내수 부진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대출 연체율 및 폐업자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경영 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 완화와 고용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OECD 38개국 중 미국, 일본, 독일, 호주, 포르투갈 등 다수 국가에서는 이미 업종ㆍ지역ㆍ연령 등 특수성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제도의 유연성과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업종별ㆍ규모별, 기업의 규모별, 지역별 또는 산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고용 안정과 경영 여건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