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2-2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국가경제의 성장을 위하여 부동산에 편중된 국민 가계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유입된 자금이 자본시장 내에서 머물면서 장기간 투자되어 가계자금을 늘려나갈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개인 직접 투자의 경우 종목선정과 자산배분 및 위기 대처능력 등에서 전문가가 운영하는 펀드 등에 비해 그 역량이 부족할 수 있어 장기투자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펀드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더욱이 국가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 위하여는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여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신설하고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소득공제 및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고자 함(안 제91조의26부터 제91조의29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2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223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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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당 투자금액 | 공제액 |
|---|---|
| 3천만원 이하 | 투자금액의 100분의 40 |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천200만원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1천60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 7천만원 초과 | 1천800만원 |
| 1명당 투자금액 | 공제액 |
|---|---|
| 3천만원 이하 | 투자금액의 100분의 40 |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천200만원 +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1천60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 7천만원 초과 | 1천8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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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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