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1인 · 발의 2025-12-2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경제의 성장을 위하여 부동산에 편중된 국민 가계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유입된 자금이 자본시장 내에서 머물면서 장기간 투자되어 가계자금을 늘려나갈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개인 직접 투자의 경우 종목선정과 자산배분 및 위기 대처능력 등에서 전문가가 운영하는 펀드 등에 비해 그 역량이 부족할 수 있어 장기투자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펀드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더욱이 국가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 위하여는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에 대한 세제혜택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여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신설하고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소득공제 및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고자 함(안 제91조의26부터 제91조의29까지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5-12-2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5-12-30소관위 상정 2026-0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2개 변경현행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개정안
의안 22157012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223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91조의25”를 “제91조의25부터 제91조의29까지”로, “청년미래적금”을 “청년미래적금,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국내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91조의25”를 “제91조의25부터 제91조의29까지”로, “청년미래적금”을 “청년미래적금,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국내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4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2개 변경현행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157012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223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91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년도약계좌 및 제91조의25제1항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을 “청년도약계좌, 제91조의25제1항에 따른 청년미래적금 및 제91조의26제1항에 따른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제91조의22제1항 및 제91조의25제1항”을 “제91조의22제1항, 제91조의25제1항 및 제91조의26제3항제1호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91조의24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년도약계좌 및 제91조의25제1항에 따른 청년미래적금”을 “청년도약계좌, 제91조의25제1항에 따른 청년미래적금 및 제91조의26제1항에 따른 국내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제91조의22제1항 및 제91조의25제1항”을 “제91조의22제1항, 제91조의25제1항 및 제91조의26제3항제1호를”로 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701—
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223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9절에 제91조의26부터 제91조의2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7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701—
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223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9절에 제91조의26부터 제91조의2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701—
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223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9절에 제91조의26부터 제91조의2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9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701—
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223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9절에 제91조의26부터 제91조의2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2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1개 변경현행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개정안
의안 2215701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223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46조의2제1항 중 “제91조의25”를 “제91조의25, 제91조의26, 제91조의29”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