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80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0인 · 발의 2025-12-31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철도와 인전합 주택건설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의무 규정이 없어 철도 인접 지역의 소음피해가 우려됨. 또한 철도 소음 저감조치가 사전에 마련되지 않을 경우 주택 건설 후 소송 대응 등에 따른 철도관리청의 인력 및 비용 부담과 추가 방음 시설 설치 과정에서의 비용 및 철도 운행 중단ㆍ제한 등 비효율적인 철도 운영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택건설 예정지가 철도와 인접한 경우에도 도로와 동일하게 철도관리자와 사전에 소음방지대책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에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해 주민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철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5-12-3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1-02
    소관위 상정 2026-04-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주택법 제42조

(소음방지대책의 수립)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4-03-27 시행, 법률 제19851)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제42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의 건설에 따른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건설 지역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청은 소음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에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외소음도와 실외소음도를 측정하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외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관(이하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실외소음도 측정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의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⑥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측정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 실외소음도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5802
제42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주택의 건설에 따른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건설 지역 주민의 평온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 또는 철도 선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 또는 철도 선로의 관리자와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청 또는 철도 선로의 관리자는 소음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소음기준 범위에서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실외소음도와 실외소음도를 측정하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외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관(이하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실외소음도 측정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의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⑥ 실외소음도 측정기관의 지정 요건, 측정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 실외소음도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자구수정제42조제2항 전단 중 “도로와”를 “도로 또는 철도 선로와”로, “도로의 관리청과”를 “도로의 관리청 또는 철도 선로의 관리자와”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42조제2항 전단 중 “도로와”를 “도로 또는 철도 선로와”로, “도로의 관리청과”를 “도로의 관리청 또는 철도 선로의 관리자와”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항 후단 중 “도로의 관리청은”을 “도로의 관리청 또는 철도 선로의 관리자는”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