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1-05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등”)에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취득세 감면율로는 인구감소지역등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에 충분하지 않고, 지역의 인구구조 개선에 중요한 청년ㆍ신혼부부에게는 더 높은 감면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등에서의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상향하며, 청년ㆍ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전액 감면함으로써 지역 인구유입과 정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5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1-05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1-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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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5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1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5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2-31 시행, 법률 제21309호)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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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1건
- 자구수정제75조의5제4항 본문 중 “소유한 자”를 “소유한 자(이하 이 조에서 “무주택자등”이라 한다)”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주택으로서”를 “주택(이하 이 조에서 “대상주택”이라 한다)으로서”로,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을 “100분의 50을 2029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5조의5제4항 본문 중 “소유한 자”를 “소유한 자(이하 이 조에서 “무주택자등”이라 한다)”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주택으로서”를 “주택(이하 이 조에서 “대상주택”이라 한다)으로서”로,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을 “100분의 50을 2029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5조의5제4항 본문 중 “소유한 자”를 “소유한 자(이하 이 조에서 “무주택자등”이라 한다)”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주택으로서”를 “주택(이하 이 조에서 “대상주택”이라 한다)으로서”로,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을 “100분의 50을 2029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5조의5제4항 본문 중 “소유한 자”를 “소유한 자(이하 이 조에서 “무주택자등”이라 한다)”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구감소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주택으로서”를 “주택(이하 이 조에서 “대상주택”이라 한다)으로서”로,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을 “100분의 50을 2029년 12월 31일”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5조의5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 및 제5항”을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75조의5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4항 및 제5항”을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77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2-31 시행, 법률 제21309호)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개정안
의안 221583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77조의2제1항제2호 중 “제74조의2제1항”을 “제74조의2제1항, 제75조의5제6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