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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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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9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1-0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5,280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대손금으로서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이 회수불가능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가 많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필요경비 인정이 어려운 상황임. 특히, 개인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상품을 납품한 뒤 거래상대방이 6개월 이상 결제를 연체하는 경우 외상매출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음. 이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의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1-08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5,280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1-0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1-09
    소관위 상정 2026-02-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의안 분석이 기준으로 삼은 판과 달라, 발의일에 시행 중이던 판의 본문을 표시합니다 — 위치를 찾지 못한 변경은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현행 제2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1-02 시행, 법률 제21065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5926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상매출금, 미수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외상매출금등 2. 거래상대방의 파산, 폐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등 3. 회수기한이 6개월 이상 지났으며 합리적인 회수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회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외상매출금등 4. 그 밖에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상매출금등
  • 이동제27조제2항 → 제27조제3항 —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 이동제27조제3항 → 제27조제4항 —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이동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3인

발의 랭킹 →
  • 복대표발의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최대표발의최혁진더불어민주연합
  • 김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민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민민형배더불어민주당
  • 박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염염태영더불어민주당
  • 윤윤종오진보당
  • 이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정정혜경더불어민주연합
  • 한한창민더불어민주연합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27조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