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1-08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대손금으로서 외상매출금, 미수금 등이 회수불가능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자가 많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필요경비 인정이 어려운 상황임. 특히, 개인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상품을 납품한 뒤 거래상대방이 6개월 이상 결제를 연체하는 경우 외상매출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음. 이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대손금의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1-0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1-09
    소관위 상정 2026-02-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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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3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1-01 시행, 법률 제21223)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5926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상매출금, 미수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외상매출금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외상매출금등 2. 거래상대방의 파산, 폐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등 3. 회수기한이 6개월 이상 지났으며 합리적인 회수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회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외상매출금등 4. 그 밖에 회수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상매출금등
  • 이동제27조제2항 → 제27조제3항 —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 이동제27조제3항 → 제27조제4항 —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
  1. 이동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2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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