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1-09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는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법적 예측가능성이 낮고, 주무관청의 소극적 대응을 초래하고 있음. 특히 최근 일부 비영리법인이 법인격을 남용하여 조직적ㆍ반복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여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등 반사회적 행위를 자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법적 수단이 미비한 실정임. 또한 주무관청이 위법행위를 인지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감독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구체화하고, 주무관청의 조사권한을 명문화하며, 반사회적 법인의 잔여재산 국고귀속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법인격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함(안 제37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1-0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1-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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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4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호)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개정안
의안 2215932- 이동제37조 제목 외의 부분 → 제37조제1항 — 제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이동제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호)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개정안
의안 221593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전문개정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38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93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호)
잔여재산의 귀속개정안
의안 221593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8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8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