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3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1-09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주무관청이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는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법적 예측가능성이 낮고, 주무관청의 소극적 대응을 초래하고 있음. 특히 최근 일부 비영리법인이 법인격을 남용하여 조직적ㆍ반복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하여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하는 등 반사회적 행위를 자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제재할 법적 수단이 미비한 실정임. 또한 주무관청이 위법행위를 인지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사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감독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를 구체화하고, 주무관청의 조사권한을 명문화하며, 반사회적 법인의 잔여재산 국고귀속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법인격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함(안 제37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1-09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1-1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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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4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개정안

의안 2215932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신 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 명령 2.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는 것 3.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에 대한 출석 및 진술 요구
〈신 설〉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법인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④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법인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면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동제37조 제목 외의 부분 → 제37조제1항 — 제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이동제3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5932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① 주무관청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 2.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4. 법인의 대표자, 이사 또는 그 대리인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고, 그 행위가 법인의 조직적 차원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법인이 이를 묵인한 때 5. 법인이 「대한민국헌법」 제20조제2항에서 정한 정교분리의 원칙 또는 「공직선거법」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선거, 정당 또는 후보자와 관련하여 조직적ㆍ체계적으로 정치활동에 조직적ㆍ반복적으로 개입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 때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중대한 행위로서 법인이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 위반행위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 그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전문개정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민법 제38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932
〈신 설〉
제38조의2(업무 및 재산 상황의 조사) ① 주무관청은 법인이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사업장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또는 질문은 범죄수사를 위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민법 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8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1-31 시행, 법률 제20432)

잔여재산의 귀속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안

의안 2215932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신 설〉
④ 법인이 제38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재산은 주무관청이 관리하며, 유사한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8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8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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