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1-09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 사회는 초저출생의 위기에 직면한 상황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일과 육아의 병행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관련해서 현재 다양한 저출산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 혜택이 제한적이어서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등에게 과도한 책임과 부담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녀출산과 양육지원을 비롯한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해당 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일정 상당의 금액을 법인세에서 감면하도록 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일ㆍ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9조의16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1-0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1-12소관위 상정 2026-02-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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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6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950〈신 설〉
제99조의16(가족친화인증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근로자의 출산ㆍ육아 및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근로문화 개선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무제도 등(이하 이 조에서 “가족친화제도”라 한다)을 실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친화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0,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경우
2. 가족친화제도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을 받거나 관련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친화제도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 등으로 인증ㆍ선정ㆍ포상 등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범위, 시설의 범위, 가족친화제도 실시에 따른 지출 비용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99조의1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