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조의16(가족친화인증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인이 근로자의 출산ㆍ육아 및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근로문화 개선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무제도 등(이하 이 조에서 “가족친화제도”라 한다)을 실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친화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100분의 10(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0,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경우 2. 가족친화제도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인증을 받거나 관련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친화제도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 등으로 인증ㆍ선정ㆍ포상 등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은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범위, 시설의 범위, 가족친화제도 실시에 따른 지출 비용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