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1-13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최근 우리 사회에서 국가, 성별, 인종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 자체에 대한 혐오적 발언과 차별적 표현이 온ㆍ오프라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집단 내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현행법상 집단 자체를 겨냥한 혐오표현을 처벌할 근거가 없음. 출신이나 성별,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사회 내의 일부 구성원들을 집단화, 타자화하여 모욕하거나 혐오감을 표출하는 행위는 그 대상이 되는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벌로써 규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25년 한국 법체계 내에 증오 표현을 규제할 적절한 조치가 부재함을 지적하며 「형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국가, 종교, 인종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집단이나 단체에 대하여 공연히 모욕 또는 혐오감 표출 등의 방법으로 차별을 선동ㆍ조장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제적 인권 기준을 준수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악의적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311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1-13)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2-3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