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599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혁진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1-13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 사회에서 국가, 성별, 인종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 자체에 대한 혐오적 발언과 차별적 표현이 온ㆍ오프라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집단 내에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현행법상 집단 자체를 겨냥한 혐오표현을 처벌할 근거가 없음. 출신이나 성별, 인종,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사회 내의 일부 구성원들을 집단화, 타자화하여 모욕하거나 혐오감을 표출하는 행위는 그 대상이 되는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벌로써 규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2025년 한국 법체계 내에 증오 표현을 규제할 적절한 조치가 부재함을 지적하며 「형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국가, 종교, 인종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집단이나 단체에 대하여 공연히 모욕 또는 혐오감 표출 등의 방법으로 차별을 선동ㆍ조장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제적 인권 기준을 준수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악의적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311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1-1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1-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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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1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5997〈신 설〉
제311조의2(차별조장ㆍ선동) ① 국가, 인종, 성별, 장애,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공연히 특정한 단체 또는 집단에 대하여 모욕, 혐오감ㆍ증오심 등의 표출 또는 기타 방법으로 차별을 조장ㆍ선동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3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