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1조의2(차별조장ㆍ선동) ① 국가, 인종, 성별, 장애,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공연히 특정한 단체 또는 집단에 대하여 모욕, 혐오감ㆍ증오심 등의 표출 또는 기타 방법으로 차별을 조장ㆍ선동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