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04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1-14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명예훼손, 스토킹, 협박 등 일부 간접적인 방식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2차 가해를 유도하는 이른바 ‘독싱(doxing,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행위에 대해 직접 규율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음. 미국, 네덜란드, 홍콩 등 해외에서는 독싱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정하고 징역형 등의 형벌로 엄격히 처벌하고 있음. 최근 국내에서도 이별, 중고거래 갈등, 장난, 복수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연락처나 사생활 정보를 온라인 공간에 공개하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전화, 문자, 협박, 괴롭힘 등을 유도하는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범죄가 급증하고 있음. 일단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통제가 불가능하고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독립적인 범죄로 규율하지 못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거나, 별개의 범죄로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행위를 독립적인 범죄로 신설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상습범의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규정함으로써 사생활 침해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84조의2, 제285조 및 제286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1-1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1-1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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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4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040
〈신 설〉
제284조의2(신상공개를 통한 위협) ①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개하여 정보주체에게 공포, 불안감, 괴롭힘 또는 위협을 가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8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법 제285조

(상습범)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8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2-31 시행, 법률 제21307)

상습범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안

의안 2216040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85조 중 “前條의”를 “제284조, 제284조의2의”로 한다.검수 전

형법 제286조

(미수범)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8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2-31 시행, 법률 제21307)

미수범
제286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안

의안 2216040
제286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일부 변경(1건)은 발의 시점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86조 중 “前3條의”를 “前4條의”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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