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1-19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지정하고,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유사한 목적의 주택가격 안정 등을 위한 제도인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시ㆍ도지사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토지거래의 허가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는 점, 자치사무 성격이 강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자율성을 존중하고, 중앙-지방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대상 구역의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1-19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1-20소관위 상정 2026-04-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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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11개 변경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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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11건
- 삭제제10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제2항 본문, 제3항 및 제4항을”을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제2항 본문, 제3항 및 제4항을”을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로 한다.검수 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1개 변경현행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개정안
의안 221613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1조제2항제2호 중 “제10조제3항”을 “제10조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