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1-20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법」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주택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원 자격의 불법 취득 등과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임직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일부 두고 있을 뿐 조합임직원 등이 아닌 자의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위를 획득한 사람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처벌규정이 없고, 「주택법」상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을 통해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주택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 및 제136조제9호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1-2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1-21소관위 상정 2026-04-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0조의2
4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163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신설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6조
(벌칙)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벌칙개정안
의안 2216163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3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