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8인 · 발의 2026-01-20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미디어 환경변화로 SNS를 통해 부동산 시세나 개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왜곡ㆍ과장하여 유포하는 콘텐츠가 늘면서 시장 교란과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이러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또한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부동산 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비대면 환경을 악용한 소유자 사칭이나 허위 매물을 이용한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정부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권고하여 자율 규제를 유도하고 있으나 피해 방지 실효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플랫폼 사업자에게 매물 게시자와 소유자 간의 관계 등을 확인할 법적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사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 관련 허위정보 유포행위를 금지하고, 직거래 매물 게시자에게는 필수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며,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는 필수 정보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의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동산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개발정보 등 허위정보를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3조의2). 나.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를 위한 표시ㆍ광고에 부동산 소재지ㆍ면적ㆍ가격 등 필수 정보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함(안 제23조의3). 다.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자와 실제 소유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안 제23조의4), 국토교통부장관의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ㆍ감독을 강화함(안 제23조의5). 라. 허위정보 유포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고,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및 확인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6조제5항 및 제28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1-2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1-21소관위 상정 2026-04-01소관위 처리 2026-04-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5-07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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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분석 실패제4장의2(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벌칙)1개 변경현행
벌칙개정안
의안 221617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과태료)4개 변경현행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6172개정지시문 원문 4건
- 신설제28조제2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28조제2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28조제2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28조제2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