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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6172
의안번호 221617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8인 · 발의 2026-01-20 · 국토교통위원회

의견 5,250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대안반영폐기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미디어 환경변화로 SNS를 통해 부동산 시세나 개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왜곡ㆍ과장하여 유포하는 콘텐츠가 늘면서 시장 교란과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이러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또한 인터넷을 통한 개인 간 부동산 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비대면 환경을 악용한 소유자 사칭이나 허위 매물을 이용한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정부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권고하여 자율 규제를 유도하고 있으나 피해 방지 실효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플랫폼 사업자에게 매물 게시자와 소유자 간의 관계 등을 확인할 법적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사기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 관련 허위정보 유포행위를 금지하고, 직거래 매물 게시자에게는 필수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며, 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는 필수 정보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의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부동산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 개발정보 등 허위정보를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3조의2). 나. 인터넷 부동산 직거래를 위한 표시ㆍ광고에 부동산 소재지ㆍ면적ㆍ가격 등 필수 정보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함(안 제23조의3). 다.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자와 실제 소유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안 제23조의4), 국토교통부장관의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여 관리ㆍ감독을 강화함(안 제23조의5). 라. 허위정보 유포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고,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및 확인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6조제5항 및 제28조제2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1-2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5,250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1-2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1-21
    소관위 상정 2026-04-01
    소관위 처리 2026-04-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5-07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172
〈신 설〉
제23조의2(허위정보 유포 등의 금지) 누구든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부동산등을 거래하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해당 부동산등이 위치한 인근 지역의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정보 2. 해당 부동산등이 위치한 인근 지역의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 등 확정되지 않은 개발 계획에 대하여 확정된 사실로 오인되게 제공하는 정보 3. 해당 부동산등이 위치한 인근 지역의 부동산등의 수요ㆍ공급이나 가격 등 해당 부동산등의 현황을 의도적으로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포함한다)하여 제공하는 정보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장의2(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 공포
  •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172
    〈신 설〉
    제23조의3(부당한 표시ㆍ광고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부동산등(「공인중개사법」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에 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면적,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부동산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동산등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부동산등에 대한 표시ㆍ광고 2. 부동산등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거래할 의사가 없는 부동산등에 대한 표시ㆍ광고 3. 부동산등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ㆍ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ㆍ광고 4. 그 밖에 표시ㆍ광고의 내용이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③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장의2(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172
    〈신 설〉
    제23조의4(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등의 직거래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이용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라 한다)는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표시ㆍ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표시ㆍ광고를 하려는 자의 본인 여부와 부동산등의 소유자와의 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고, 그 확인 여부를 다른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표시ㆍ광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장의2(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172
    〈신 설〉
    제23조의5(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부동산등에 대한 표시ㆍ광고가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거래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직거래플랫폼 운영사업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ㆍ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직거래플랫폼 운영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업무위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⑥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장의2(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벌칙)1개 변경

    현행

    벌칙
    제26조(벌칙) 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4조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4.18> ②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③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④ 제21조에 따른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개정안

    의안 2216172
    제26조(벌칙) ①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제4조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4.18> ② 제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③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④ 제21조에 따른 허가 취소, 처분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4.18>
    〈신 설〉
    ⑤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허위정보 등을 유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2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과태료)4개 변경

    현행

    과태료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2023.4.18> 1. 제4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자(제26조제1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4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제26조제1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1의2. 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2. 제4조제1호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3. 제4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4.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2023.4.18> ④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8.18> 1. 제8조제2항에 따른 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6172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2023.4.18> 1. 제4조제4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자(제26조제1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제4조제5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의2에 따라 신고한 자(제26조제1항에 따라 벌칙을 부과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1의2. 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2. 제4조제1호를 위반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3. 제4조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4. 제6조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2023.4.18> ④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8.18> 1. 제8조제2항에 따른 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8조제3항에 따른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6조의2 또는 제6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한다)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5. 제2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신 설〉
    6. 제23조의4에 따른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7. 정당한 사유없이 제23조의5제2항의 요구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8. 정당한 사유없이 제23조의5제3항의 요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4건
    1. 신설제28조제2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2. 신설제28조제2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3. 신설제28조제2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4. 신설제28조제2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완료

    발의자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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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허종식더불어민주당

    시행일

    이 의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반영된 대안: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법률 제21815호)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시행되지 않음)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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