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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6179
의안번호 221617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1-20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5,742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22조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국가의 의무로 정하고 있고, 이를 반영하듯 최근 많은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서울 및 수도권의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의 청신호를 보이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가치의 수호기관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으로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헌법재판소도서관은 1988년 개관 이래 국내 최대의 공법 전문도서관으로서 국민과 학계 및 법률전문가에게 다양한 법률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헌법재판소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안정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로 이전함으로써 지방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헌법재판소도서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재판 및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및 제19조의5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1-2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5,742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1-2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1-2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헌법재판소법 제11조의2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1-2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2-2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179
〈신 설〉
제11조의2(소재지) 헌법재판소는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둔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1장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19조의5

1개 변경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1-2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5-12-23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179
〈신 설〉
제19조의5(헌법재판소도서관) ① 헌법 및 헌법재판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도서관에 관장을 둔다. ③ 관장은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헌법연구관이나 2급 또는 3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④ 관장은 헌법재판소장의 지휘를 받아 도서관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⑤ 그 밖에 도서관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강대표발의강경숙조국혁신당
  • 김김선민조국혁신당
  • 김김재원조국혁신당
  • 김김준형조국혁신당
  • 박박은정조국혁신당
  • 백백선희조국혁신당
  • 서서왕진조국혁신당
  • 신신장식조국혁신당
  • 이이해민조국혁신당
  • 차차규근조국혁신당

시행일

  • 공포 후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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