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욱의원 등 16인 · 발의 2026-01-21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집중투표제는 소수주주의 입장을 반영하는 후보자를 이사회에 진출시켜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이사의 경영 감독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려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로서, 현행법에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이하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집중투표제 방식의 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되,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상법」 개정(2026년 9월 10일 시행예정)으로 대규모상장회사의 경우 집중투표를 의무화하여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 한 것인바, 이 같은 개정이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최대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3% 의결권 제한’과 연결되어 최대주주의 영향력은 과도하게 축소되는 반면 다른 주주들의 영향력은 과잉 반영되는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집중투표제 청구 요건을 대규모 상장회사 여부를 불문하고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강화하여, 집중투표제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82조의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1-2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1-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상법 제382조의2
(집중투표)1개 변경현행
집중투표개정안
의안 221619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82조의2제1항 중 “가진”을 “집중투표 청구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유한”으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6
(소수주주권)1개 변경현행
소수주주권개정안
의안 221619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542조의6제9항 중 “제6항까지 및 제542조의7제2항”을 “제6항까지”로 한다.검수 전
상법 제542조의7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2개 변경현행
집중투표에 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161992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044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삭제법률 제21044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제542조의7제2항을 삭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를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