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1-22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도 성인에 비하여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 권리를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만 법정대리인의 관여를 규정하고 있어 아동ㆍ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정부의 보호 시책 대상을 만 ‘14세 미만 아동’에서 ‘미성년자’로 확대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내역을 법정대리인에게도 통지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ㆍ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확히 하고, 아동인 정보 주체에 대한 공개고지통지 등을 할 때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언어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1-2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1-2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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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
(국가 등의 책무)2개 변경현행
국가 등의 책무개정안
의안 221623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5조제3항 중 “만 14세 미만 아동이”를 “미성년자가”로, “만 14세 미만 아동의”를 “미성년자의”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5조제3항 중 “만 14세 미만 아동이”를 “미성년자가”로, “만 14세 미만 아동의”를 “미성년자의”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의2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3개 변경현행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개정안
의안 2216232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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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전면교체제2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을 “아동인 정보주체에게 이 법에 따른 공개ㆍ고지ㆍ통지 등을”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1개 변경현행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개정안
의안 221623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2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