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3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1-22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도 성인에 비하여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 권리를 명확하게 인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만 법정대리인의 관여를 규정하고 있어 아동ㆍ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정부의 보호 시책 대상을 만 ‘14세 미만 아동’에서 ‘미성년자’로 확대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내역을 법정대리인에게도 통지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ㆍ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확히 하고, 아동인 정보 주체에 대한 공개고지통지 등을 할 때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언어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1-2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1-23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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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5조

(국가 등의 책무)2개 변경

현행

국가 등의 책무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만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개정안

의안 2216232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성년자가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3.14>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적용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맞게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5조제3항 중 “만 14세 미만 아동이”를 “미성년자가”로, “만 14세 미만 아동의”를 “미성년자의”로 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5조제3항 중 “만 14세 미만 아동이”를 “미성년자가”로, “만 14세 미만 아동의”를 “미성년자의”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의2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3개 변경

현행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제20조의2(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내역이나 이용ㆍ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주체의 범위, 통지 대상 정보, 통지 주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6232
제20조의2(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내역이나 이용ㆍ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ㆍ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주체의 범위, 통지 대상 정보, 통지 주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의 대상이 되는 정보주체의 범위, 통지 대상 정보, 통지 주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2제2항을(를) 다음과 같이 개정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전항에 따른 통지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에게도 하여야 한다. 이 때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법정대리인에 대한 통지의무 이행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일부 변경(1건)은 현행 조문 내 위치를 자동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3
  1. 전면교체제20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중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을 “아동인 정보주체에게 이 법에 따른 공개ㆍ고지ㆍ통지 등을”로 한다.검수 전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1개 변경

현행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 및 동의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6232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 및 동의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5조제1항제4호에 근거하여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22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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