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5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1-2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1-2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1-23소관위 상정 2026-02-23소관위 처리 2026-04-15
- 체계자구 심사법사위 회부 2026-04-15법사위 상정 2026-04-22법사위 처리 2026-04-22
- 본회의 심의본회의 부의 2026-04-23본회의 의결 2026-04-23
- 정부이송정부 이송 2026-04-30
- 공포공포 2026-05-12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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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1개 변경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4조제4호 중 “제91조의22까지”를 “제91조의22까지 및 제91조의27”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