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25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1-2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면서 동 특례에 따른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2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1-22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1-23
    소관위 상정 2026-02-23
    소관위 처리 2026-04-15
  3. 체계자구 심사
    법사위 회부 2026-04-15
    법사위 상정 2026-04-22
    법사위 처리 2026-04-22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부의 2026-04-23
    본회의 의결 2026-04-23
  5. 정부이송
    정부 이송 2026-04-30
  6. 공포
    공포 2026-05-12

처리 결과: 원안가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가결·공포되어 개정 내용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었습니다. 현행 조문과의 신구 대비는 의미가 없어 개정지시문 원문과 현행 조문 링크로 표시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1개 변경
반영 완료아래 개정지시문이 현행 조문에 반영되어 있습니다.현행 제4조 보기 →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조제4호 중 “제91조의22까지”를 “제91조의22까지 및 제91조의27”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2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