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1-3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에 따르면, 폐업한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는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등을 수급요건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이 근로자의 180일 기준보다 길고, 구직급여 산정을 위한 소정급여일수도 근로자의 경우보다 적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영업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가입기간을 종전의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하고, 구직급여 산정을 위한 소정급여일수 기준을 근로자 기준으로 확대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69조의3제1호 및 별표 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9조의3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