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6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2-05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중증ㆍ희귀질환의 장기 치료 확대로 인하여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병비 전액을 환자와 그 가족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 환자와 그 가족에게 과도한 간병비 부담이 지워지게 되어 치료의 지속이 어려워지거나 가계 파탄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른바 “간병 파산”, “간병 살인”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이에 간병을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간병에 대한 공적 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간병 부담이 특히 큰 취약계층에 대하여 본인일부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1항제8호 및 제44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0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2-06
    소관위 상정 2026-03-1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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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요양급여)1개 변경

현행

요양급여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2.3>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③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3>

개정안

의안 2216619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ㆍ검사 2.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ㆍ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2.3>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③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신 설〉
8. 간병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1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의2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619
〈신 설〉
제44조의2(간병 취약계층에 관한 특례) ①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경제적 부담이 큰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면제 범위, 적용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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