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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6726
의안번호 221672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등 21인 · 발의 2026-02-1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견 4,54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구독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면서 클라우드 사진ㆍ메신저ㆍSNS 등 일상 서비스가 ‘소유’ 중심에서 ‘접속(정기결제)’ 중심으로 전환되고, 스마트폰 기반 비대면 생활이 확산됨에 따라 개인의 기록ㆍ연락처ㆍ콘텐츠 접근권 등이 계정에 축적되는 구조가 일반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갑작스러운 사회적 재난 및 참사가 발생할 경우 병원 이송, 장례 절차 등 과정에서 피해사망자의 정보통신서비스에 기록ㆍ저장된 이용정보의 확인 및 승계가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정보가 국민 대다수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만큼, 유가족ㆍ친지가 피해사망자를 추모하거나 사후 정리를 위해 이용정보의 승계를 희망하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정보의 승계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유가족ㆍ친지가 피해사망자의 이용정보를 필요로 하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내부 기준에 따라 한시적ㆍ제한적으로만 접근 및 열람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음. 이마저도 제공자가 거부할 여지가 있어 피해사망자를 대리할 법적 자격을 충분히 갖춘 유가족ㆍ친지에게도 이용정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정보가 유실될 우려가 있음. 동시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고려할 때 모든 이용정보를 일률적으로 승계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침해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 전에 미리 지정한 방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에 기록ㆍ저장된 이용정보 중 연락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정보 등 일부 이용정보에 한하여 유가족ㆍ친지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7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2-10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4,54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1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2-11
    소관위 상정 2026-03-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7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726

—

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305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5장에 제44조의2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21인

발의 랭킹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김대표발의김현더불어민주당
  • 김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김윤더불어민주연합
  • 박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박용갑더불어민주당
  • 박박정더불어민주당
  • 박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손손명수더불어민주당
  • 이이광희더불어민주당
  • 이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이정헌더불어민주당
  • 이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임임미애더불어민주연합
  • 조조인철더불어민주당
  • 진진성준더불어민주당
  • 최최민희더불어민주당
  • 최최혁진더불어민주연합
  • 홍홍기원더불어민주당
  • 황황명선더불어민주당
  • +1외 1인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적용례 정보가 없습니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