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의원 등 21인 · 발의 2026-02-10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디지털 구독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면서 클라우드 사진ㆍ메신저ㆍSNS 등 일상 서비스가 ‘소유’ 중심에서 ‘접속(정기결제)’ 중심으로 전환되고, 스마트폰 기반 비대면 생활이 확산됨에 따라 개인의 기록ㆍ연락처ㆍ콘텐츠 접근권 등이 계정에 축적되는 구조가 일반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갑작스러운 사회적 재난 및 참사가 발생할 경우 병원 이송, 장례 절차 등 과정에서 피해사망자의 정보통신서비스에 기록ㆍ저장된 이용정보의 확인 및 승계가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정보가 국민 대다수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만큼, 유가족ㆍ친지가 피해사망자를 추모하거나 사후 정리를 위해 이용정보의 승계를 희망하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정보의 승계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없어, 유가족ㆍ친지가 피해사망자의 이용정보를 필요로 하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내부 기준에 따라 한시적ㆍ제한적으로만 접근 및 열람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음. 이마저도 제공자가 거부할 여지가 있어 피해사망자를 대리할 법적 자격을 충분히 갖춘 유가족ㆍ친지에게도 이용정보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정보가 유실될 우려가 있음. 동시에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고려할 때 모든 이용정보를 일률적으로 승계 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침해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 전에 미리 지정한 방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에 기록ㆍ저장된 이용정보 중 연락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정보 등 일부 이용정보에 한하여 유가족ㆍ친지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7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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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은 공포 후 시행 전 개정규정(법률 제21305호) 기준의 변경으로, 현행 조문과 기준이 달라 하이라이트에서 제외했습니다(본문 대비 생략) — 아래 개정지시문 원문을 확인하세요.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