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75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11 · 보건복지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단은 보험료등을 징수함에 있어 체납 발생원인(고의적 체납, 사실상 휴ㆍ폐업상태인 법인,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일시적 자금난 등)을 파악 및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체납액을 회수할 필요가 있으나, 체납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가 없어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이나 체납유형을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공단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강화하고, 폐업 또는 사실상 휴ㆍ폐업 상태인 법인에 대해서 합리적 체납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체납유형별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공적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1조의7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2-1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2-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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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7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753〈신 설〉
제81조의7(실태확인) ① 공단은 제81조제1항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한 체납자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확인(이하 이 조에서 “실태확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거소ㆍ수입ㆍ재산 등을 파악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2.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3.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② 공단은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원을 채용하여 그 확인원(이하 “실태확인원”이라 한다)에게 실태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실태확인원 또는 실태확인원이었던 자는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확인의 방법ㆍ절차, 실태확인원의 교육ㆍ감독 등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8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과태료)5개 변경현행
과태료제119조(과태료)
① 삭제 <2013.5.22>
② 삭제 <2013.5.2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2, 2018.3.27>
1.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ㆍ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ㆍ서류제출을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97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ㆍ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서류제출을 한 자
4. 제98조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2016.3.22, 2019.12.3, 2020.12.29, 2023.5.19>
1. 삭제 <2016.3.22>
2. 삭제 <2018.12.11>
3.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자
4. 제96조의4를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10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05조를 위반한 자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5.22>
개정안
의안 2216753제119조(과태료)
① 삭제 <2013.5.22>
② 삭제 <2013.5.2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3.22, 2018.3.27>
1.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ㆍ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ㆍ서류제출을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97조제1항, 제3항, 제4항,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ㆍ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서류제출을 한 자
4. 제98조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지 아니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5.22, 2016.3.22, 2019.12.3, 2020.12.29, 2023.5.19>
1. 삭제 <2016.3.22>
2. 삭제 <2018.12.11>
3.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자
4. 제96조의4를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10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05조를 위반한 자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5.22>
〈신 설〉
③ 제81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이동제119조제3항 → 제119조제4항 — 제1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19조제4항 → 제119조제5항 — 제1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19조제5항 → 제119조제6항 — 제1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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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지시문 원문 5건
- 이동제1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이동제1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