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75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2-11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심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청년ㆍ고령자ㆍ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주거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도입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특히,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은 일반적인 임대주택과 달리 입주자 특성에 맞춘 생활지원ㆍ돌봄ㆍ자립지원 등 비주거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주택공급이라는 점에서 정책적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적 경제주체, 비영리법인 등 민간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보유한 운영기관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음 그러나 현재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매입형의 경우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건설형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등 훈령에 근거하여 각각 운영되는 등 동일한 정책목적을 가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유형별 운영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제도의 지속성ㆍ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개별 운영기관에 대한 컨설팅ㆍ교육 등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 등 여러 측면에서의 제도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근거를 현행 훈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민간과 사회적 경제주체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운영ㆍ관리 위탁근거와 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기관이 임대보증금을 보유ㆍ관리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가입의무를 의무화하여 입주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주택사업자가 운영기관에 대한 컨설팅ㆍ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지원센터 설치근거와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기관의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지원하고,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한 공급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11 및 제57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11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2-12
    소관위 상정 2026-04-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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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11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756
〈신 설〉
제49조의11(특화형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1인 가구, 청년층, 장애인, 고령자 등 입주자의 특성 및 주거 수요에 대한 맞춤형 공간구성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지원,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공임대주택(이하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제2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를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그 밖에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가 임대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ㆍ관리하는 경우 해당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기관의 요건, 보증의 범위 및 방식, 공공주택사업자의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운영기관의 재무구조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임대 조건,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기준, 운영기관의 선정ㆍ평가 및 관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및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 지원방안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공급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에 대한 컨설팅, 교육 등 필요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운영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효과적인 공급 및 운영을 위하여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관련 정보 및 자원을 공유하여야 하며,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9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7조의3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2-02 시행, 법률 제21165)

벌칙
제5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22, 2021.5.18, 2021.7.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 2. 제40조의12를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와 시공자로 선정된 자 3.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 4. 제49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소유 지분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5. 제49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의 소유 지분을 전매한 자 6. 제4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주택을 처분한 자 7.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 이후 같은 조 제1항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지 아니한 공공주택사업자. 다만, 제50조의3제1항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가 우선 분양전환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안

의안 2216756
제57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12.22, 2021.5.18, 2021.7.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 2. 제40조의12를 위반하여 시공자를 선정한 자와 시공자로 선정된 자 3.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 4. 제49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소유 지분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5. 제49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주택의 소유 지분을 전매한 자 6. 제49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주택을 처분한 자 7. 제50조의3제2항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 이후 같은 조 제1항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지 아니한 공공주택사업자. 다만, 제50조의3제1항의 자격을 충족하는 자가 우선 분양전환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이동제57조의3 제목 외의 부분 → 제57조의3제1항 — 제57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이동제57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공공주택 특별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1개 변경

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분석 실패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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