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2-1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노동자가 업무 중 유해요인에 접촉하여 선천성 질병을 가진 자녀를 출산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지난 2020년 대법원은 임신한 노동자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음(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국회도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신 중인 노동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ㆍ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2년 1월 11일 의결하였음(이른바 ‘엄마 태아산재법’, 2023년 1월 12일 시행). 당시 쟁점 중 하나였던 소급효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일 전에 출생한 자녀의 경우에도 증상 발현 기간이 2∼3년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①법 시행일 전 3년 이내(2020. 1. 12. 이후)에 출생한 자녀가 ②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2026. 1. 11. 이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경우”를 소급효 대상으로 하는 입장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소급효의 기산점 및 제척기간을 법 시행일인 2023년 전후 시점(“2020년 1월 12일 이후 출생” 및 “2026년 1월 11일 이전 청구”)에 하는 방식의 법률안 부칙이 최종 의결되었음. 그러나 지난 2025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건강손상자녀의 질병 잠복기가 2∼3년이 아닌 8년 이상인 사례가 대부분일 가능성이 제기되어, 재개정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태아산재 신청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전후를 막론하고 2021년 5월부터 2025년 9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된 건강손상자녀 요양급여 신청 건수는 총 10건에 불과했는데, 이 중 업무관련성이 실제 인정까지 된 6건 가운데 5건은 최초 산재신청일이 출생일로부터 ‘8년 이상’에 달했음(나머지 1건은 출생 후 1개월 내 신청). 이에 따라 질병 잠복기를 불과 2∼3년으로 전제하고 ‘소급효의 기산점과 제척기간을 2023년 전후에 하는 방식’으로 한 종전 부칙을 ‘출생일 제한 및 제척기간 없이 최초 요양일에 따라 산재보험급여 청구의 소멸시효(요양급여는 3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업무 연관성이 인정될 공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복기가 장기간에 걸쳐 있어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피해자들의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법률 제1875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2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2-1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2-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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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절 제목·제명 등 구조 변경
5개 변경조문 본문이 아닌 장·절 제목 등의 변경입니다 — 개정지시문 원문으로 표시합니다.
개정지시문 원문 5건
- 분석 실패부칙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후에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를 “전에 출생한 자녀에게도 적용한다”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분석 실패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