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20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사회보험 및 공적연금 등 국가의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사회보장기본법」 및 각 연금 관련 법률을 통하여 중장기 재정추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개별법에 따라 별도로 해당 추계가 진행됨에 따라 그 시점 및 방법 등이 일치되지 않아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통합적인 진단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제도의 재원 고갈이 예상되는 바, 해당 재원 고갈은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전반적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장기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여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일반에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하여 국가 건전 재정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92조의2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조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2-20)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2-10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