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697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24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관세를 포함한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의 체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체납 상태에서도 소액물품 등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와 고액ㆍ상습 체납자 사이의 조세형평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서 소액면세 혜택 배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제한, 탁송품의 특별통관 절차 미적용, 입ㆍ출국 시 보세판매장 물품 구매 제한 등 관세상 특례 적용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체납자의 사용자에게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의7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2-25
    소관위 상정 2026-04-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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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44조

(체납자료의 제공)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2-01 시행, 법률 제20727)

체납자료의 제공
제44조(체납자료의 제공) ① 세관장은 관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등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4>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

의안 2216973
제44조(체납자료의 제공) ① 세관장은 관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등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4> 1.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체납자료의 제공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납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 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집중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체납자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용자 및”으로 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116조의7

1개 변경

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6973
〈신 설〉
제116조의7(고액ㆍ상습체납자의 소액면세 배제 등)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16조의2제1항제1호, 「국세징수법」 제114조제1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고액ㆍ상습체납자”라 한다)가 반입하는 제94조제4호 및 제96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제94조 및 제9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세를 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발급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말소시킬 수 있다.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에게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통보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보세판매장 물품의 판매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고액ㆍ상습체납자가 반입하는 탁송품에 대해서는 제254조의2제1항에 따른 통관절차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116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관세법 제241조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4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2-01 시행, 법률 제20727)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18.12.31> 1. 휴대품ㆍ탁송품 또는 별송품 2. 우편물 3.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제96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3의2. 제135조, 제136조, 제149조 및 제150조에 따른 보고 또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은 제외한다. 가. 우리나라에 수입할 목적으로 최초로 반입되는 운송수단 나. 해외에서 수리하거나 부품 등을 교체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다. 해외로 수출 또는 반송하는 운송수단 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제243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반송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⑤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2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하되,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14.12.23> 1. 여행자나 승무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휴대품(제9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2.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제9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기ㆍ유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그 물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전선이나 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을 이용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자는 1개월을 단위로 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제1항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가산세 징수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6973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18.12.31> 1. 휴대품ㆍ탁송품 또는 별송품 2. 우편물 3.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제96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3의2. 제135조, 제136조, 제149조 및 제150조에 따른 보고 또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은 제외한다. 가. 우리나라에 수입할 목적으로 최초로 반입되는 운송수단 나. 해외에서 수리하거나 부품 등을 교체한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다. 해외로 수출 또는 반송하는 운송수단 4.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별표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으로 한정한다) ③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제243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송신고를 할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거나 반송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⑤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20(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으로 하되, 반복적으로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14.12.23> 1. 여행자나 승무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휴대품(제9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2.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에 수입하는 이사물품(제9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는 경우 ⑥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기ㆍ유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그 물품의 특성으로 인하여 전선이나 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을 이용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는 자는 1개월을 단위로 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제1항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내에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가산세 징수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241조제1항 중 “수량 및 가격과”를 “수량ㆍ가격,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ㆍ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 또는 해외구매자부호 및”으로 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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