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24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수사의 실효성과 피해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포ㆍ구속, 보석, 구속집행정지 등의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높거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의 사유가 경미하거나 불구속수사 원칙상 구속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자 보호 및 사회적 안전 확보를 위한 실효적 대체수단이 존재하지 않음. 이에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98조, 제99조제3항 및 제101조제6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2-24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2-2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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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98조
(보석의 조건)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8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19 시행, 법률 제20796호)
보석의 조건개정안
의안 2216980- 이동제98조제9호 → 제98조제10호 — 제98조제9호를 제10호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98조제9호를 제10호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99조
(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9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19 시행, 법률 제20796호)
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개정안
의안 221698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9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형사소송법 제101조
(구속의 집행정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0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09-19 시행, 법률 제20796호)
구속의 집행정지개정안
의안 221698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1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