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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세 율 |
|---|---|
|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 1,000분의 0.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
조승환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25 · 행정안전위원회
현행법은 기존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취득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1세대 1주택 특례제도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로 청년인구 유출, 일자리 감소, 경제침체 등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인구감소지역의 부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중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함) 지역에 있는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특례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광역시 지역에 있는 인구감소지역의 주택도 1세대 1주택 특례제도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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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표준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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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 1,000분의 0.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
| 과세표준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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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 1,000분의 0.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