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0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25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존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취득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 1세대 1주택 특례제도는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로 청년인구 유출, 일자리 감소, 경제침체 등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인구감소지역의 부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중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함) 지역에 있는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특례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광역시 지역에 있는 인구감소지역의 주택도 1세대 1주택 특례제도 대상에 포함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25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2-26
    소관위 상정 2026-08-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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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11조의2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4개 변경

현행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7.8>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과세표준세 율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1,000분의 0.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한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택이 제1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경감 규정(같은 법 제92조의2에 따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고 둘 중 경감 효과가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7030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7.8>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과세표준세 율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1,000분의 0.5 30,000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 120,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42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5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한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택이 제1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경감 규정(같은 법 제92조의2에 따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고 둘 중 경감 효과가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상승계취득 또는 원시취득한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중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일 것 2.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3.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4억원 이하일 것
  • 이동제111조의2제2항 → 제111조의2제3항 — 제1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11조의2제3항 → 제111조의2제4항 — 제1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 이동제111조의2제4항 → 제111조의2제5항 — 제1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4
  1. 이동제1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2. 이동제1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3. 이동제1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한다.검수 전
  4. 신설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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