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track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법령 목록입법예고최근 공포발의 목록시행 예정의견 보내기로그인·가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1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7100
의안번호 221710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2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3,844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철회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액수에 따라 8구간으로 나눠 최저 6%에서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적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런데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장기간 고정되어 있어 물가상승으로 명목임금이 늘어나는 경우 세금도 누진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2027년도에 적용되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이 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2-26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84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2-2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2-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3-17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55조

(세율)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5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1-02 시행, 법률 제21065호)

세율
제55조(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2.12.31>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종합소득 과세표준세 율
1,400만원 이하과세표준의 6퍼센트
공포

처리 결과: 철회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초과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3. 삭제 <2014.12.23>

개정안

의안 2217100
제55조(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17.12.19, 2020.12.29, 2022.12.31> 표·서식 이미지 — 클릭하면 확대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내용을 텍스트로 보기 (복사용)
종합소득 과세표준세 율
1,400만원 이하과세표준의 6퍼센트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10억원 초과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퇴직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1.1, 2014.12.23>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3. 삭제 <2014.12.23>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 표 1에서 정한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음 표 2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표 1]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2027년 종합소득과세표준 기준금액2028년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기준금액
1구간1,500만원 이하[전년도 1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하
2구간1,500만원 초과 5,400만원 이하[전년도 1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초과 [전년도 2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
3구간5,400만원 초과 9,500만원 이하[전년도 2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초과 [전년도 3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
4구간9,500만원 초과 1억6천만원 이하[전년도 3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초과 [전년도 4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
5구간1억6천만원 초과 3억2천만원 이하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전면교체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이대표발의이인선국민의힘
  • 김김기현국민의힘
  • 김김상훈국민의힘
  • 김김성원국민의힘
  • 김김장겸국민의미래
  • 서서지영국민의힘
  • 성성일종국민의힘
  • 안안철수국민의힘
  • 정정동만국민의힘
  • 조조지연국민의힘

시행일

이 의안은 철회되어 시행되지 않습니다.

  • 2027-01-01(시행되지 않음)

    부칙 제1조 —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제55조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
[전년도 4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초과 [전년도 5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
6구간3억2천만원 초과 5억4천만원 이하[전년도 5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초과 [전년도 6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
7구간5억4천만원 초과 10억8천만원 이하[전년도 6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초과 [전년도 7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
8구간10억8천만원 초과[전년도 7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초과
[표 2] 세율
제5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2027년 세율2028년 이후 세율
1구간과세표준의 6퍼센트과세표준의 6퍼센트
2구간9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1구간 최대 종합소득산출세액) + (1구간 과세표준 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3구간675만원 + (5,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2구간 최대 종합소득산출세액) + (2구간 과세표준 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4구간1,659만원 + (9,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3구간 최대 종합소득산출세액) + (3구간 과세표준 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5구간3,934만원 +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4구간 최대 종합소득산출세액) + (4구간 과세표준 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6구간1억14만원 + (3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5구간 최대 종합소득산출세액) + (5구간 과세표준 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7구간1억7,214만원 + (5억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6구간 최대 종합소득산출세액) + (6구간 과세표준 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8구간3억9,894만원 + (10억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7구간 최대 종합소득산출세액) + (7구간 과세표준 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