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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 율 |
|---|---|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퍼센트 |
이인선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26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에 따르면 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액수에 따라 8구간으로 나눠 최저 6%에서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적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런데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장기간 고정되어 있어 물가상승으로 명목임금이 늘어나는 경우 세금도 누진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2027년도에 적용되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이 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55조 보기 →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 율 |
|---|---|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퍼센트 |
처리 결과: 철회 (종결)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
| 10억원 초과 |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
| 종합소득 과세표준 | 세 율 |
|---|---|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퍼센트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7,406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
| 10억원 초과 | 3억8,406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
|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 | 2027년 종합소득과세표준 기준금액 | 2028년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 기준금액 |
| 1구간 | 1,500만원 이하 | [전년도 1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하 |
| 2구간 | 1,500만원 초과 5,400만원 이하 | [전년도 1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초과 [전년도 2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 |
| 3구간 | 5,400만원 초과 9,500만원 이하 | [전년도 2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초과 [전년도 3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 |
| 4구간 | 9,500만원 초과 1억6천만원 이하 | [전년도 3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초과 [전년도 4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 |
| 5구간 | 1억6천만원 초과 3억2천만원 이하 |
이 조문의 일부(항·호·목) 1건은 해당 부분 전체를 새로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개정안 칼럼 본문에는 개정 전 조문이 그대로 표시되며, 개정 후 전문은 각 부분 라벨이 붙은 아래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 [전년도 4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초과 [전년도 5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 |
| 6구간 | 3억2천만원 초과 5억4천만원 이하 | [전년도 5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초과 [전년도 6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 |
| 7구간 | 5억4천만원 초과 10억8천만원 이하 | [전년도 6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초과 [전년도 7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이하 |
| 8구간 | 10억8천만원 초과 | [전년도 7구간 종합소득 과세표준 최대금액 × (1+해당 연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초과 |
|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 | 2027년 세율 | 2028년 이후 세율 |
| 1구간 | 과세표준의 6퍼센트 | 과세표준의 6퍼센트 |
| 2구간 | 90만원 + (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1구간 최대 종합소득산출세액) + (1구간 과세표준 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 |
| 3구간 | 675만원 + (5,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 (2구간 최대 종합소득산출세액) + (2구간 과세표준 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24퍼센트) |
| 4구간 | 1,659만원 + (9,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 (3구간 최대 종합소득산출세액) + (3구간 과세표준 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35퍼센트) |
| 5구간 | 3,934만원 +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 (4구간 최대 종합소득산출세액) + (4구간 과세표준 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38퍼센트) |
| 6구간 | 1억14만원 + (3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 (5구간 최대 종합소득산출세액) + (5구간 과세표준 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40퍼센트) |
| 7구간 | 1억7,214만원 + (5억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 (6구간 최대 종합소득산출세액) + (6구간 과세표준 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
| 8구간 | 3억9,894만원 + (10억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 (7구간 최대 종합소득산출세액) + (7구간 과세표준 최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