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105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2-26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민들의 주거 생활 안정을 위하여 주택임대차에 있어 임대인의 차임 증액 한도를 연 20분의 1로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임대인들이 차임 증액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차임 외에 관리비 등을 증액하고 이를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여 임차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대인이 차임이나 보증금,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해 징수하는 전기료, 난방비, 일반관리비, 청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외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이를 차임으로 추정하고자 함(안 제10조의3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2-26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2-2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105〈신 설〉
제10조의3(차임 추정) ①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 외에 임차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전기료, 난방비, 일반관리비, 청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제외한 그 밖의 비용은 차임으로 추정한다.
② 임대인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때 임차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영수증, 명세서 등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