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차임 추정) ①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 외에 임차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전기료, 난방비, 일반관리비, 청소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제외한 그 밖의 비용은 차임으로 추정한다. ② 임대인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때 임차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대인은 영수증, 명세서 등 증명자료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