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21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3-04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무선국ㆍ중계기 등 이동통신설비는 옥상 임대차가 가능한 민간 건축물에 집중적으로 설치되고 있는데, 이들 건축물은 사전에 이동통신시설 설치를 고려하여 설계ㆍ건축된 건물이 아님에 따라 공간협소나 방수 등의 문제로 인해 설치 안정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지진ㆍ태풍 등 자연재해나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이동통신은 구조 요청 및 상황 전파를 위한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불안전하게 설치된 통신 설비가 파손되거나 탈락할 경우 통신 두절로 인한 인명ㆍ재산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큼. 한편 공용 또는 공공용 건축물의 경우에는 임대사업 등 수익사업의 활용에 제한이 있어 이동통신설비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나, 임차료 대신 다른 방법으로 공공에 기여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 설치공간 등을 제공하는 방식은 가능한 상황임. 이에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의 옥상에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및 고정에 필요한 공간과 거치대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이동통신시설의 설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6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0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3-05
    소관위 상정 2026-04-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1개 변경

현행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23, 2021.10.19>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9.4.23> 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6, 2019.4.23>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개정안

의안 2217213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23, 2021.10.19>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2019.4.23> 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침수위험지구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침수 방지 및 방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6, 2019.4.23>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신 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이동통신서비스(「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이동통신서비스를 말한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건축물의 옥상에 이동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설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에 한정한다)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할 것 2. 제1호에 따른 설비를 고정할 수 있는 거치대를 설치할 것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4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3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