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2(공익목적 출연재산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공제의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