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4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ㆍ박수영의원 등 20인 · 발의 2026-03-12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2024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부지수는 38점으로 142개국 중 88위를 차지하며 기부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이처럼 기부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적극적 관심 뿐만 아니라 기부를 장려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의 기부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3-12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3-13소관위 상정 2026-04-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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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의2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7432〈신 설〉
제30조의2(공익목적 출연재산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등(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공제의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7절에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