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49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3-16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66조의2는 주주총회의 질서유지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권한을 주주총회 의장에게 부여함. 그런데 실제 주주총회 과정에서 의장이 회사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주주들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불공정하게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과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방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의장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총회가 공정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 역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6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1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3-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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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66조의2

(총회의 질서유지)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6조의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06 시행, 법률 제21448)

총회의 질서유지
제366조의2(총회의 질서유지) ①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③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ㆍ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7498
제366조의2(총회의 질서유지) ①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한다. ③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ㆍ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다만, 발행주식총수(제344조의3제1항과 제369조제2항 및 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의장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66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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