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3-16 ·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현행법 제366조의2는 주주총회의 질서유지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는 권한을 주주총회 의장에게 부여함. 그런데 실제 주주총회 과정에서 의장이 회사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주주들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불공정하게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과 주주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방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의장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총회가 공정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주주의 정당한 권리행사 역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6조의2).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66조의2 보기 →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