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조의37(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어업자가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받는 폐업지원금에 대해서는 2040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자가 감척에 따른 어선 양도 후 5년 이내에 어선ㆍ어구를 매입하거나 임차하여 어로어업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