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1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정부는 어족자원의 회복과 지속 가능한 수산업 구조 확립을 위하여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선ㆍ어구 감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감척 대상 어업자에게 폐업지원금 및 매입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폐업지원금은 현행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되고 있으며, 1999년 도입되었던 비과세 특례는 2009년 12월 31일 일몰된 이후 별도의 세제 지원이 없는 상황임. 감척사업은 단순한 폐업 보상이 아니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어업 규모를 축소하여 자원 회복과 산업 재편을 유도하는 구조개선 정책이라는 점에서 일반적 사업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하는 것은 정책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고령 어업인이 다수를 차지하는 연근해어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세후 실수령액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자발적 감척 참여를 촉진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폐업지원금에 대하여 2040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구조조정 정책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이 의안은 발의 시점(2026-03-17)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됐지만, 그 판(2026-02-01 시행)의 이 조문 본문을 확인하지 못해 현행 조문과 대비합니다. 발의 시점 조문은 원문으로 확인하세요.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신 설〉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