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55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1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과 2022년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하고 삭제를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장애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되, 사용자 부담에 따른 장애인 고용 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삭제, 제24조제2항ㆍ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3-1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3-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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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7조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1개 변경현행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2020.5.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안
의안 2217554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2020.5.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7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최저임금법 제24조
(정부의 지원)3개 변경현행
정부의 지원제24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제도를 원활하게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7554제24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제도를 원활하게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최저임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 수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동제24조 제목 외의 부분 → 제24조제1항 —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이동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