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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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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755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1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3,544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14년과 2022년 한국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로 판단하고 삭제를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장애인 등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되, 사용자 부담에 따른 장애인 고용 기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삭제, 제24조제2항ㆍ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3-17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544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1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3-18
    소관위 상정 2026-09-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최저임금법 제7조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1개 변경

현행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2020.5.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안

의안 2217554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2020.5.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삭제제7조를 삭제한다.검수 전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최저임금법 제24조

(정부의 지원)3개 변경

현행

정부의 지원
제24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제도를 원활하게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7554
제24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제도를 원활하게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최저임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 수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동제24조 제목 외의 부분 → 제24조제1항 —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3건
  1. 이동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3. 신설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인

발의 랭킹 →
  • 전대표발의전현희더불어민주당
  • 권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김문수더불어민주당
  • 김김병주더불어민주당
  • 박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안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정정진욱더불어민주당
  • 추추미애더불어민주당

시행일

  • 공포 후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 제외를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대상 법령 조문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