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6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3-20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휴가의 사용 단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산업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일(日)’ 단위로만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영유아 및 학령기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경우 자녀의 등ㆍ하원, 긴급한 병원 진료 등 돌봄을 목적으로 단시간의 휴가가 필요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일 단위의 연차 사용은 불필요한 연차 소진을 강제하여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또한, 어렵게 시간 단위 연차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인사평가 등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제도의 안착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되 이에 대한 적정 수준의 제재 규정을 두어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일ㆍ가정 양립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자가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시간 단위로 사용한 휴가의 총합이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달하는 경우 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60조제8항 신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및 시간 단위로 분할한 휴가를 사용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안 제60조제9항 신설). 다.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11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20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3-23
    소관위 상정 2026-04-07
    소관위 처리 2026-04-0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본회의 의결 2026-05-07
  5. 정부이송
  6.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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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6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연차 유급휴가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삭제 <2017.11.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2024.10.22>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

개정안

의안 2217663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삭제 <2017.11.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2024.10.22>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
〈신 설〉
⑧ 근로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시간 단위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 단위로 사용한 휴가의 총합이 1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달하는 경우 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신 설〉
⑨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 휴가를 청구 또는 사용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60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60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1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

벌칙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8.3.28, 2009.5.21, 2012.2.1, 2018.3.20>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안

의안 2217663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08.3.28, 2009.5.21, 2012.2.1, 2018.3.20>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0조제9항,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114조제1호 중 “제67조제1항”을 “제60조제9항, 제67조제1항”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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