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23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에 따른 과태료 대상으로 사업주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은 자연인에 의해 발생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개인사업주인 자연인으로 한정되는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사업장 내 지위가 개인사업주와 사실상 동일한 법인의 대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이 존재함. 또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주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직장 내 성희롱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사업주에게만 집중되어 있어 사업주 또는 법인대표의 친족이 행한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법인의 대표자 및 사업주(법인대표 포함)의 친족인 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직장 내 성희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며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2조, 제13조 및 제39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3-2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3-24소관위 상정 2026-04-07소관위 처리 2026-04-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본회의 의결 2026-04-23
- 정부이송
- 공포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종결)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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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정의개정안
의안 221767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2조제2호 중 “사업주ㆍ상급자”를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2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개정안
의안 221767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2조 중 “사업주”를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사업주 또는 법인대표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3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개정안
의안 221767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13조제2항 중 “사업주 및”을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으로 한다.검수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9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5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767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39조제2항 중 “사업주”를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