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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홈 › 의안 2217682
의안번호 221768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3-23 · 정무위원회

의견 3,047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장법인으로 하여금 발행한 증권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경영사항(수시공시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한국거래소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상장법인들이 영업이익 급감,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 해지, 자본잠식 등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투자자들의 감시가 소홀해지는 금요일 장 마감 후나 연휴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시하는 ‘올빼미 공시’ 관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악의적인 지연 공시는 투자자의 즉각적인 시장 대응을 가로막아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거래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3일 이상 연속하여 휴장하는 경우 그 직전 매매거래일의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종료 후에는 신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공시규정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올빼미 공시를 원천 차단하고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1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3-2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3,047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3-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

(공시규정)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9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호)

공시규정
제391조(공시규정) ① 거래소는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상장한 법인(이하 이 조 및 제392조에서 "주권등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ㆍ공시 및 관리를 위하여 주권등상장법인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공시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② 공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권등상장법인이 신고하여야 하는 내용에 관한 사항 2. 주권등상장법인이 신고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주권등상장법인에 관한 풍문이나 보도 등의 사실 여부 및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이나 거래량의 현저한 변동의 원인 등에 대한 거래소의 신고 또는 확인 요구에 관한 사항 4. 주권등상장법인의 경영상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신고ㆍ공시하지 아니할 사항 5. 주권등상장법인이 신고한 내용의 공시에 관한 사항 6. 주권등상장법인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반유형, 위반 여부 결정기준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7. 매매거래의 정지 등 주권등상장법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주권등상장법인의 신고의무 이행실태의 점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주권등상장법인의 신고 또는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안

의안 2217682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제391조(공시규정) ① 거래소는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상장한 법인(이하 이 조 및 제392조에서 "주권등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ㆍ공시 및 관리를 위하여 주권등상장법인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공시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② 공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권등상장법인이 신고하여야 하는 내용에 관한 사항 2. 주권등상장법인이 신고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주권등상장법인에 관한 풍문이나 보도 등의 사실 여부 및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이나 거래량의 현저한 변동의 원인 등에 대한 거래소의 신고 또는 확인 요구에 관한 사항 4. 주권등상장법인의 경영상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신고ㆍ공시하지 아니할 사항 5. 주권등상장법인이 신고한 내용의 공시에 관한 사항 6. 주권등상장법인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반유형, 위반 여부 결정기준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7. 매매거래의 정지 등 주권등상장법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주권등상장법인의 신고의무 이행실태의 점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주권등상장법인의 신고 또는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③ 거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한 신고는 거래소가 3일 이상 연속하여 휴장하는 경우 그 직전 매매거래일의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종료 후에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공시규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39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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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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