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68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3인 · 발의 2026-03-23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장법인으로 하여금 발행한 증권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경영사항(수시공시 사항)이 발생한 경우, 한국거래소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상장법인들이 영업이익 급감,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 해지, 자본잠식 등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투자자들의 감시가 소홀해지는 금요일 장 마감 후나 연휴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시하는 ‘올빼미 공시’ 관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악의적인 지연 공시는 투자자의 즉각적인 시장 대응을 가로막아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거래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3일 이상 연속하여 휴장하는 경우 그 직전 매매거래일의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종료 후에는 신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공시규정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올빼미 공시를 원천 차단하고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1조제3항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2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3-24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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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1조

(공시규정)1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391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

공시규정
제391조(공시규정) ① 거래소는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상장한 법인(이하 이 조 및 제392조에서 "주권등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ㆍ공시 및 관리를 위하여 주권등상장법인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공시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② 공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권등상장법인이 신고하여야 하는 내용에 관한 사항 2. 주권등상장법인이 신고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주권등상장법인에 관한 풍문이나 보도 등의 사실 여부 및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이나 거래량의 현저한 변동의 원인 등에 대한 거래소의 신고 또는 확인 요구에 관한 사항 4. 주권등상장법인의 경영상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신고ㆍ공시하지 아니할 사항 5. 주권등상장법인이 신고한 내용의 공시에 관한 사항 6. 주권등상장법인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반유형, 위반 여부 결정기준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7. 매매거래의 정지 등 주권등상장법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주권등상장법인의 신고의무 이행실태의 점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주권등상장법인의 신고 또는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안

의안 2217682
제391조(공시규정) ① 거래소는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상장한 법인(이하 이 조 및 제392조에서 "주권등상장법인"이라 한다)의 기업내용 등의 신고ㆍ공시 및 관리를 위하여 주권등상장법인 공시규정(이하 "공시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둘 이상의 증권시장에 대하여 별도의 공시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② 공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권등상장법인이 신고하여야 하는 내용에 관한 사항 2. 주권등상장법인이 신고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주권등상장법인에 관한 풍문이나 보도 등의 사실 여부 및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이나 거래량의 현저한 변동의 원인 등에 대한 거래소의 신고 또는 확인 요구에 관한 사항 4. 주권등상장법인의 경영상 비밀유지와 투자자 보호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신고ㆍ공시하지 아니할 사항 5. 주권등상장법인이 신고한 내용의 공시에 관한 사항 6. 주권등상장법인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반유형, 위반 여부 결정기준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7. 매매거래의 정지 등 주권등상장법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주권등상장법인의 신고의무 이행실태의 점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주권등상장법인의 신고 또는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③ 거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대한 신고는 거래소가 3일 이상 연속하여 휴장하는 경우 그 직전 매매거래일의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종료 후에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공시규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39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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