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3-23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미국, 영국 등은 수시로 배당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연 3~4회로 제한되어 있음. 수시배당이 가능한 미국의 경우 고령층으로 갈수록 주식 등의 금융투자 자산을 늘리는 경향이 있는데, 배당금이 월급처럼 소득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도 주요한 이유임. 반면,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금융자산은 예금에 편중되어 있고 75세 이상 고령층의 전체 자산 대비 금융투자 자산 비중은 0.2%에 불과함. 또한, 주주환원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기업가치가 높게 평가되나 한국의 주주환원 수준은 조사 대상 45개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며 국내 주식시장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음. 이에 회사의 누적성과를 토대로 산정되는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회사의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정관 또는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유롭게 배당하는 수시배당을 도입함으로써 주주환원 증가 및 고령층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5조의12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3-2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3-24소관위 상정 2026-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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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
(이익배당의 특례)1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5조의12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호)
이익배당의 특례개정안
의안 2217686개정지시문 원문 13건
- 자구수정제165조의12제1항 중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를 “사업연도 중 이사회의 결의로써”로, “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165조의12제1항 중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부터 45일 이내의 이사회 결의로써”를 “사업연도 중 이사회의 결의로써”로, “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분기배당금”을 “수시배당금”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항 제4호 중 “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중 “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 “분기배당액”을 각각 “수시배당액”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 “분기배당액”을 각각 “수시배당액”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제354조제1항, 제370조제1항, 제457조제2항, 제458조”를 “제354조제1항, 제458조”로, “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 “제635조제1항제22호의2”를 “제635조제1항제27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제354조제1항, 제370조제1항, 제457조제2항, 제458조”를 “제354조제1항, 제458조”로, “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 “제635조제1항제22호의2”를 “제635조제1항제27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7항 중 “제354조제1항, 제370조제1항, 제457조제2항, 제458조”를 “제354조제1항, 제458조”로, “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 “제635조제1항제22호의2”를 “제635조제1항제27호”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 중 “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 “제462조제2항 및 제3항”을 “제462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8항 중 “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 “제462조제2항 및 제3항”을 “제462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3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5조의1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호)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개정안
의안 2217686개정지시문 원문 3건
- 자구수정제165조의18제17호 중 “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8호 중 “분기배당금”을 “수시배당금”으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19호 중 “분기배당”을 “수시배당”으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