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12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세희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3-24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인중개사업 등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 위반횟수 및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충분히 반영한 명확한 법률상 기준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한편, 공인중개사 현장에서는 과태료가 위반행위의 경중이나 거래 규모, 반복 여부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 부과될 필요가 있다는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고, 정부 역시 위반행위의 횟수, 거래금액 및 경중 등을 고려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합리화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음. 또한 현행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도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결과, 사소한 부주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가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이러한 판단 요소를 법률에 보다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ㆍ위반횟수 및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비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5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2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3-25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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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제51조

(과태료)1개 변경

현행

과태료
제51조(과태료) ① 삭제 <2014.1.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4, 2014.5.21, 2019.8.20, 2023.4.18> 1. 제18조의2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3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3제3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18조의4를 위반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아니한 사람 및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의5.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1의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2. 삭제<2014.1.28> 3. 삭제<2014.1.28> 4. 삭제<2014.1.28> 5. 삭제<2014.1.28> 5의2.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6.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자 7.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8. 제42조의4에 따른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42조의5에 따른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42조의3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10. 삭제<2014.1.2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4, 2019.8.20> 1.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 2의2.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7.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④ 삭제 <2014.1.28>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6.4, 2014.1.28, 2016.12.2, 2019.8.20, 2023.4.18> 1. 제2항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1호의5,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2. 제2항제5호의2 및 제3항제6호의 경우: 시ㆍ도지사 3. 삭제<2014.1.28> 4. 제2항제1호ㆍ제1호의4ㆍ제1호의6, 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 등록관청 ⑥ 삭제 <2009.4.1> ⑦ 삭제 <2009.4.1> ⑧ 삭제 <2009.4.1> ⑨ 삭제 <2009.4.1> ⑩ 삭제 <2014.1.28>

개정안

의안 2217712
제51조(과태료) ① 삭제 <2014.1.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4, 2014.5.21, 2019.8.20, 2023.4.18> 1. 제18조의2제4항 각 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3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3제3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의4. 제18조의4를 위반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아니한 사람 및 그가 소속된 개업공인중개사.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의5.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영규정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운영규정의 내용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운영한 자 1의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2. 삭제<2014.1.28> 3. 삭제<2014.1.28> 4. 삭제<2014.1.28> 5. 삭제<2014.1.28> 5의2. 제34조제4항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 6.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거래정보사업자 7. 제42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8. 제42조의4에 따른 공제업무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의2. 제42조의5에 따른 임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42조의3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밖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10. 삭제<2014.1.2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4, 2019.8.20> 1. 제17조를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자 2의2. 제1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자 7.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④ 삭제 <2014.1.28>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ㆍ위반횟수 및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6.4, 2014.1.28, 2016.12.2, 2019.8.20, 2023.4.18> 1. 제2항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1호의5,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2. 제2항제5호의2 및 제3항제6호의 경우: 시ㆍ도지사 3. 삭제<2014.1.28> 4. 제2항제1호ㆍ제1호의4ㆍ제1호의6, 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경우: 등록관청 ⑥ 삭제 <2009.4.1> ⑦ 삭제 <2009.4.1> ⑧ 삭제 <2009.4.1> ⑨ 삭제 <2009.4.1> ⑩ 삭제 <2014.1.28>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5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를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ㆍ위반횟수 및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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