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3(산업재해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①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 중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로서 휴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산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이 경우 제8조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사업장 가입자로 보고,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휴업급여의 원인이 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릴 때의 사용자는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의 사용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산입하는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른 휴업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④ 국민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접수ㆍ처리 등 업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그 밖의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