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76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26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면서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조세채권ㆍ양육비 등 채무자의 책임이 면해지지 않는 채권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주택 및 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이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한편,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 등 담보권을 보유한 별제권자는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목적재산을 처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 반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특정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받을 수는 있지만, 저당권 등 담보권과 달리 파산절차 외에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음.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대법원은 임대인의 ‘개인회생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 부분을 면책 범위에서 제외해왔고(①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이를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기초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었음.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임대인이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액에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하였고(②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47378 판결) 이에 따라 임차인은 더 이상 소송이나 강제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음. 하지만 이는 임차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도산절차의 유형(①개인회생ㆍ②파산)에 따라 면책 범위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현행법에 임차보증금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을 파산절차 및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규정하며, 도산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인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대하여 경매신청권을 부여함으로써, 임차인 보호라는 「주택임대차보호법」및「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와 도산절차 내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1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26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3-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주택임차인 등)2개 변경

현행

주택임차인 등
제415조(주택임차인 등) 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②「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파산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 제14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안

의안 2217769
제415조(주택임차인 등) ①「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②「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파산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 제14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파산재단에 속하는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1. 파산절차가 폐지되거나 파산종결의 결정이 있은 경우 2. 파산선고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파산관재인이 해당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환가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경매신청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신설제41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415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면책의 효력)1개 변경

현행

면책의 효력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삭제<2021.12.28>

개정안

의안 2217769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삭제<2021.12.28>
〈신 설〉
10.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ㆍ제8조 또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ㆍ제14조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 이 경우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금액은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566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1개 변경

현행

면책결정의 효력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안

의안 2217769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 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ㆍ제8조 또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ㆍ제14조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 본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625조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0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