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781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2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파견계약에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파견사업주가 그 내용을 파견근로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포함되는 임금, 법정부담금,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구성 내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파견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기 어렵고, 그 결과 근로에 상응하는 적정한 임금이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 제도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대가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파견근로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우려해 관련 정보를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시 파견대가의 구성 내역을 임금, 법정부담금,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이를 계약 단계에서부터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내역을 제시하도록 한 규정을 정비하여, 관련 정보가 계약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0조제1항제11호 후단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3-27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3-30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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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계약의 내용 등)2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

계약의 내용 등
제20조(계약의 내용 등) ①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파견근로자의 수 2.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3. 파견 사유(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그 밖에 파견근로자의 근로 장소 5. 파견근로 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ㆍ명령할 사람에 관한 사항 6.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시작일에 관한 사항 7. 업무 시작 및 업무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8.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9.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10.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파견의 대가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1조제1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와 제공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

의안 2217812
제20조(계약의 내용 등) ①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1. 파견근로자의 수 2. 파견근로자가 종사할 업무의 내용 3. 파견 사유(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그 밖에 파견근로자의 근로 장소 5. 파견근로 중인 파견근로자를 직접 지휘ㆍ명령할 사람에 관한 사항 6. 근로자파견기간 및 파견근로 시작일에 관한 사항 7. 업무 시작 및 업무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8.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9.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10.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파견의 대가.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1조제1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의 범위와 제공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이 경우 파견근로자의 임금, 법정부담금,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내역을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자구수정제20조제1항제11호 중 “대가”를 “대가.”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취업조건의 고지)2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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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

취업조건의 고지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①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②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0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해당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파견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안

의안 2217812
제26조(취업조건의 고지) ①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②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제20조제1항제11호에 따른 해당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하여 그 내역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파견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그 내역의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삭제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2. 삭제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과태료)1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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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

과태료
제46조(과태료) ①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30> ②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30> ③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을 할 때에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파견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5.21, 2010.6.4> ④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30>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30>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8조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한 자 4. 제27조, 제29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자 5. 제35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건강진단 결과를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지 아니한 자 6. 제37조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7.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4.30> ⑦ 삭제 <2009.5.21> ⑧ 삭제 <2009.5.21>

개정안

의안 2217812
제46조(과태료) ①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30> ②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30> ③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을 할 때에 미리 해당 파견근로자에게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알리지 아니한 파견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5.21, 2010.6.4> ④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30>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4.30>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18조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26조제3항을 위반한 자 4. 제27조, 제29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자 5. 제35조제3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건강진단 결과를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에게 보내지 아니한 자 6. 제37조의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7.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4.30> ⑦ 삭제 <2009.5.21> ⑧ 삭제 <2009.5.21>
개정지시문 원문 1
  1. 삭제제46조제5항제3호를 삭제한다.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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