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27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파견계약에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파견사업주가 그 내용을 파견근로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포함되는 임금, 법정부담금,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구성 내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파견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기 어렵고, 그 결과 근로에 상응하는 적정한 임금이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 제도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대가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파견근로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우려해 관련 정보를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시 파견대가의 구성 내역을 임금, 법정부담금,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이를 계약 단계에서부터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내역을 제시하도록 한 규정을 정비하여, 관련 정보가 계약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0조제1항제11호 후단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3-2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3-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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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계약의 내용 등)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0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호)
계약의 내용 등개정안
의안 221781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20조제1항제11호 중 “대가”를 “대가.”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취업조건의 고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2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호)
취업조건의 고지개정안
의안 2217812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삭제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 삭제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검수 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과태료)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6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0-12-08 시행, 법률 제17605호)
과태료개정안
의안 2217812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삭제제46조제5항제3호를 삭제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