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3-31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규제 조항을 두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 하여금 동일인 및 그 친족인 특수관계인, 해당 동일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또는 해당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자회사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조건보다 유리한 거래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발행주식총수 대비 동일인 등의 소유 비율은 규제 기준 이하로 유지하면서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하여 실제 유통되는 주식총수를 줄이고 유통주식총수 대비 동일인 등의 소유 비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사례가 지적되면서 그 적용 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 특정 기업이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하는 자사주 매입은 유통되는 주식수를 감소시켜 주가를 부양하는 주주환원 정책으로 여겨지지만, 의결권과 배당권이 없는 자사주 수까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다 보니 위와 같은 자사주 매입을 통하여 동일인 등이 사익편취행위 규제를 빠져나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비판임. 이에 사익편취행위 규제의 대상 기준을 현행 발행주식총수에서 자사주를 뺀 실제 유통주식수의 소유 비율로 변경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3-31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4-01소관위 상정 2026-08-2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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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7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47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1 시행, 법률 제21066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개정안
의안 2217963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를 “유통주식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 및 산정절차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의 수를 제외한 주식총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20 이상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을 “유통주식수의 100분의 50을”로 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의”를 “유통주식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 및 산정절차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의 수를 제외한 주식총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20 이상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을 “유통주식수의 100분의 50을”로 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