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8(임대주택 통합 권리 정보시스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차에 관한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임대주택 통합 권리 정보시스템(이하 “통합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등기부 2.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 관련 정보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관련 정보 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에 따른 임대주택정보체계의 정보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및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 정보 7. 「국세징수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국세 체납액(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8. 「지방세징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세 체납액(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10. 그 밖에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권리관계의 분석 및 위험성 진단 결과로 생산 및 가공한 정보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또는 해당 물건을 중개하려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로 저장하거나 타인에게 누설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공받은 자료 및 정보를 해당 업무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시스템을 통하여 구축된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정보의 생산ㆍ가공 및 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⑦ 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제공ㆍ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