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4-08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가능토록 하는 법 개정은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에 공론화를 통해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함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바 있음.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국민이 사실상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지옥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파렴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재판소원을 제기하여 소송 지연 전략으로 악용하는 동시에 확정 판결이 늦어져 소송 당사자들의 고통은 끝없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현행법은 시간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가진 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중소기업과 서민의 권리구제 비용과 시간을 가중시킬 우려도 함께 상존함. 이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가처분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제외하며,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공탁금 납부를 의무화하여 심판청구가 각하되거나 권리의 남용일 경우 그 공탁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의 중대한 문제점을 긴급히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7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4-08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4-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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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37조
(심판비용 등)2개 변경현행
심판비용 등개정안
의안 2218189- 이동제37조제3항 → 제37조제4항 — 제37조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이동제37조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 사유)1개 변경현행
청구 사유개정안
의안 221818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자구수정제68조제1항 본문 중 “행사 또는”을 “행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원의 재판은 제외한다) 또는”으로 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1조의2
(가처분)1개 변경현행
가처분개정안
의안 2218189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71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