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189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혜의원 등 14인 · 발의 2026-04-08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가능토록 하는 법 개정은 헌법과 국가 질서의 큰 축을 이루는 문제이기에 공론화를 통해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함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바 있음.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국민이 사실상 '4심제'의 희망고문과 소송지옥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파렴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재판소원을 제기하여 소송 지연 전략으로 악용하는 동시에 확정 판결이 늦어져 소송 당사자들의 고통은 끝없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현행법은 시간과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가진 자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중소기업과 서민의 권리구제 비용과 시간을 가중시킬 우려도 함께 상존함. 이에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가처분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제외하며,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공탁금 납부를 의무화하여 심판청구가 각하되거나 권리의 남용일 경우 그 공탁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하여 현행법의 중대한 문제점을 긴급히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7조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4-08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4-09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헌법재판소법 제37조

(심판비용 등)2개 변경

현행

심판비용 등
제37조(심판비용 등)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의 비용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공탁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고 귀속을 명할 수 있다. 1.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경우 2.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그 심판청구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안

의안 2218189
제37조(심판비용 등)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비용은 국가부담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증거조사의 비용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공탁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고 귀속을 명할 수 있다. 1.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경우 2. 헌법소원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경우에 그 심판청구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신 설〉
③ 제2항의 경우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에 대하여 공탁금의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목적에 현저한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탁금의 납부를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이동제37조제3항 → 제37조제4항 — 제37조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
  1. 이동제37조제3항을 제4항으로한다.검수 전
  2. 신설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 사유)1개 변경

현행

청구 사유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3.12>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6.3.12> 1.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2.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개정안

의안 2218189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원의 재판은 제외한다)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3.12>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청구된 헌법소원심판 중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확정된 재판을 그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6.3.12> 1.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2.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개정지시문 원문 1
  1. 자구수정제68조제1항 본문 중 “행사 또는”을 “행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원의 재판은 제외한다) 또는”으로 한다.검수 전

헌법재판소법 제71조의2

(가처분)1개 변경

현행

가처분
제71조의2(가처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안

의안 2218189
제71조의2(가처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신 설〉
다만,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지시문 원문 1
  1. 신설제71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14

발의 랭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