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명구의원 등 10인 · 발의 2026-04-10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물적분할과 관련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이를 통해 비상장 자회사를 설립하고 자회사를 단기간 내에 증권시장에 재상장하는 과정에서 모회사의 주가하락 등으로 인하여 모회사 주주의 주주가치가 침해받는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물적분할 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주주 보호 조치가 강화되었으나, 이로 인해 기업이 주력사업 변화를 통해 사업의 중심을 미래 기술로 전환하거나, 사양 업종을 매각할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물적분할이 무산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의 일반 주주에게 주식 배정을 의무화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은 물적분할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주주가치를 지키면서 기업의 구조를 미래지향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65조의5 및 제165조의6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4-10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4-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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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5조의5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호)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개정안
의안 221826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자구수정제165조의5제1항 중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같은 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한다.검수 전
- 자구수정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530조의3[같은 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 및 같은 조에 따른 분할(같은 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2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5조의6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호)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개정안
의안 2218260개정지시문 원문 2건
- 신설제165조의6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 신설제165조의6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8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1개 변경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165조의18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6-03-17 시행, 법률 제21061호)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개정안
의안 2218260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165조의18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