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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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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26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4-13 · 정무위원회

의견 2,833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 외에 그를 고용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등) 소속의 행위자가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안에서, 해당 기관이 현행법상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인 ‘법인 또는 개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기관은 물론 행위자조차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대법원 2026. 3. 13. 선고 2025도10321 판결 등)한 바 있음. 이러한 입법적 공백으로 인하여 방대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 소속 종사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민간 법인과의 형평성 문제 및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관리ㆍ감독 책임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에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공공영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법 적용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아울러 제70조 위반행위에 관한 제74조제1항의 양벌규정에 대하여도 동일한 이유로 공공기관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조항 간 균형을 도모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장(長)도 행위자로서 양벌규정에 명확히 포섭될 수 있도록 법인의 대표자에 상응하여 공공기관의 장을 행위자 열거에 명시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4-13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2,833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4-1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4-14
    소관위 상정 2026-08-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양벌규정)8개 변경

이 대비는 발의 시점에 시행 중이던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행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제74조 보기 →

발의 시점 조문(2025-10-02 시행, 법률 제20897호)

양벌규정
제74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의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
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의안 2218265
제74조(양벌규정) ① 법인, 공공기관의 대표자, 공공기관의 장,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을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 공공기관의 대표자, 공공기관의 장,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지시문 원문 8건
  1. 문구 변경제74조제1항 본문 중 “대표자나 법인”을 “대표자, 공공기관의 장, 법인, 공공기관”으로,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를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업무”로, “법인 또는 개인을”을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을”로한다.검수 전
  2. 문구 변경제74조제1항 본문 중 “대표자나 법인”을 “대표자, 공공기관의 장, 법인, 공공기관”으로,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를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업무”로, “법인 또는 개인을”을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을”로한다.검수 전
  3. 문구 변경제74조제1항 본문 중 “대표자나 법인”을 “대표자, 공공기관의 장, 법인, 공공기관”으로,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를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업무”로, “법인 또는 개인을”을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을”로한다.검수 전
  4. 문구 변경같은 항 단서 중 “법인”을 “법인, 공공기관”으로한다.검수 전
  5.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대표자나 법인”을 “대표자, 공공기관의 장, 법인, 공공기관”으로,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를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업무”로,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를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에게도”로한다.검수 전
  6.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대표자나 법인”을 “대표자, 공공기관의 장, 법인, 공공기관”으로,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를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업무”로,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를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에게도”로한다.검수 전
  7. 문구 변경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대표자나 법인”을 “대표자, 공공기관의 장, 법인, 공공기관”으로,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를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업무”로,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를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에게도”로한다.검수 전
  8. 문구 변경같은 항 단서 중 “법인”을 “법인, 공공기관”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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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부칙 제1조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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