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26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 발의 2026-04-13 · 정무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 외에 그를 고용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등) 소속의 행위자가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안에서, 해당 기관이 현행법상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인 ‘법인 또는 개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기관은 물론 행위자조차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대법원 2026. 3. 13. 선고 2025도10321 판결 등)한 바 있음. 이러한 입법적 공백으로 인하여 방대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 소속 종사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민간 법인과의 형평성 문제 및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관리ㆍ감독 책임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에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공공영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법 적용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아울러 제70조 위반행위에 관한 제74조제1항의 양벌규정에 대하여도 동일한 이유로 공공기관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조항 간 균형을 도모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장(長)도 행위자로서 양벌규정에 명확히 포섭될 수 있도록 법인의 대표자에 상응하여 공공기관의 장을 행위자 열거에 명시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74조).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4-13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4-14
    소관위 상정 2026-08-26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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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양벌규정)8개 변경

현행

양벌규정
제74조(양벌규정) ① 법인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

의안 2218265
제74조(양벌규정) ① 법인, 공공기관대표자, 공공기관의 장,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을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인, 공공기관대표자, 공공기관의 장,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지시문 원문 8
  1. 자구수정제74조제1항 본문 중 “대표자나 법인”을 “대표자, 공공기관의 장, 법인, 공공기관”으로,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를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업무”로, “법인 또는 개인을”을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을”로한다.검수 전
  2. 자구수정제74조제1항 본문 중 “대표자나 법인”을 “대표자, 공공기관의 장, 법인, 공공기관”으로,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를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업무”로, “법인 또는 개인을”을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을”로한다.검수 전
  3. 자구수정제74조제1항 본문 중 “대표자나 법인”을 “대표자, 공공기관의 장, 법인, 공공기관”으로,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를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업무”로, “법인 또는 개인을”을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을”로한다.검수 전
  4.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법인”을 “법인, 공공기관”으로한다.검수 전
  5.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대표자나 법인”을 “대표자, 공공기관의 장, 법인, 공공기관”으로,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를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업무”로,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를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에게도”로한다.검수 전
  6.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대표자나 법인”을 “대표자, 공공기관의 장, 법인, 공공기관”으로,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를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업무”로,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를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에게도”로한다.검수 전
  7. 자구수정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대표자나 법인”을 “대표자, 공공기관의 장, 법인, 공공기관”으로,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를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업무”로,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를 “법인, 공공기관 또는 개인에게도”로한다.검수 전
  8. 자구수정같은 항 단서 중 “법인”을 “법인, 공공기관”으로 한다.검수 전

발의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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