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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열린국회정보(의안정보) 2026.10.12 · 참고용, 법적 효력은 관보 기준·출처·이용안내·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서비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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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8309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명선의원 등 20인 · 발의 2026-04-14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견 2,978건

의견 건수 출처: 국회입법예고(pal.assembly.go.kr) — 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 국회가 여는 국회 입법예고(부처의 정부 입법예고와는 다른 절차) 기간에 국민이 제출한 의견 수입니다. 예고가 진행 중인 건은 경과일수에 따라 계속 늘어나므로 건수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위원회 심사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의 유연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과 동일ㆍ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고용 불안정이라는 위험을 오롯이 개인이 감내하며 처우 면에서도 차별을 받는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 분포 현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사용자로 하여금 기간제 근로자에게 고용 불안정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동일 직무 정규직 임금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이를 통해 ‘불안정한 고용에 더 높은 보상’이라는 공정 임금의 가치를 실현하고, 불합리한 비정규직 오남용을 억제하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제4조제3항 신설 등).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예고·제출 흐름

  1. 국회 발의 2026-04-14
  2. →국회 입법예고 종료 (의견 2,978건)

‘정부 입법예고’(부처가 법령안을 만들 때)와 ‘국회 입법예고’(국회에 제출·발의된 의안에 대해)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회 제출 뒤에 다시 예고가 열리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진행 단계

  1. 접수
    접수 2026-04-14
  2. 위원회 심사
    소관위 회부 2026-04-15
    소관위 상정 2026-09-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신구조문대비

삭제신설·변경

자동 생성된 비교 자료로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과 관보를 확인하세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1개 변경

현행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개정안

의안 2218309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국회 공식 API가 주는 단계를 표시하고, 소위원회 이력은 의안정보시스템 원문에서 읽어온 의안에만 덧붙입니다. 여기에 없는 절차는 이 페이지 위쪽 ‘원문 보기’(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신 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업별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 분포현황을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1. 신설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2개 변경

현행

차별적 처우의 금지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개정안

의안 2218309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②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5.26>
〈신 설〉
③ 사용자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고용불안정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사업장 동일 직무 정규직 임금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가산수당의 비율 및 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2건
  1. 신설제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2. 신설제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

발의자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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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최혁진더불어민주연합

시행일

  • 시행일 미상 (검수 대기)

    부칙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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