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3(기부금품의 접수) ① 공단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단이 운영하는 병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부금품의 접수ㆍ관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