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4-17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 투자지출, 상생협력 관련 지출 등에 대하여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통행료를 환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기업도시개발사업은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접근성 제고와 이용 활성화가 사업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환급 조치는 지역 방문 수요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 근거가 미비함. 이에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유료도로 통행료를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도시개발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11 신설).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4-17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4-20소관위 상정 2026-07-2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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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11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409〈신 설〉
제85조의11(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통행료 환급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활용되는 유로도로에 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하여 유료도로의 통행자에게 통행료를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액의 100분의 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료도로의 범위, 환급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2장제8절에 제85조의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