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조의11(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통행료 환급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활용되는 유로도로에 대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하여 유료도로의 통행자에게 통행료를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액의 100분의 3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료도로의 범위, 환급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