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6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 등 12인 · 발의 2026-04-23 · 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주자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며, 입주자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계정의 재원으로서, 주택구입자금의 융자 또는 주택건설자금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입주자저축은 한번 납입하면 통장 자체를 해지하지 않고는 납입한 금원의 일부도 인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입주자저축을 전부 해지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입주자저축에 대해 일부 해지 제도를 도입하되, 일부 해지된 기간 동안은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에서 제외하고, 해지된 금액을 다시 납입하여 상환한 경우에는 그 상환한 시점부터 가입기간을 다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의 단기적 자금 수요를 완화하는 한편 제도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4).
출처: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
진행 단계
- 접수접수 2026-04-23
- 위원회 심사소관위 회부 2026-04-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이송
- 공포
현재 단계: 위원회 심사
신구조문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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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56조의4
1개 변경현행
〈신 설〉
개정안
의안 2218566〈신 설〉
제56조의4(입주자저축의 일부해지) ①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입주자저축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일부해지한 납입금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을 일부해지한 사람이 지급받은 원금 및 이자를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일부해지한 부분은 해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자의 산정방법, 일부해지 시 납입기간ㆍ금액의 인정 기준 및 일부해지의 한도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지시문 원문 1건
- 신설제5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검수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