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의4(입주자저축의 일부해지) ①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입주자저축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은 일부해지한 납입금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저축을 일부해지한 사람이 지급받은 원금 및 이자를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일부해지한 부분은 해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자의 산정방법, 일부해지 시 납입기간ㆍ금액의 인정 기준 및 일부해지의 한도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